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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표와 양육비 지급기간 총정리

by 베런슨 2025. 12. 27.

현재 적용되는 최신 양육비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자녀 나이와 부모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양육비 기준부터 지급 기간, 미지급 시 대응 방법,

제도 변화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양육비 산정표와 양육비 지급기간 총정리 -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제도와 관련해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①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2025년 7월)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 이후 국가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이의 피해를 국가가 먼저 막겠다”는 데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신청하기 

 

홈 >선지급>지원신청>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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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hildsupport.or.kr

 

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2025년 기준,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은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양육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복지 급여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계산하기

양육비 산정표와 양육비 계산기

부모의 소득이 매우 낮거나 없더라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 양육비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이 수준의 양육비는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소득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양육비 지급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월 양육비 예상액과 현재까지의 미지급양육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최소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2세: 약 62만 1천 원

3~5세: 약 63만 1천 원

6~8세: 약 64만 8천 원

9~11세: 약 66만 7천 원

12~14세: 약 67만 9천 원

15~18세: 약 70만 3천 원

 

이는 부모 합산 소득이 0~199만 원 구간일 때 기준 금액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hwp
0.05MB

양육비 기준

2025년 현재 법원에서 양육비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표준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이 기준표는 2021년 12월 22일 공표되었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5년인데 왜 2021년 기준을 쓰나요?”라고 질문하시지만,
양육비 기준표는 매년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수년 단위로 개정됩니다.


따라서 2025년 기준으로도 법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협의 이혼 과정에서 모두 이 기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표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연령(만 나이)과 부모의 세전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 총액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즉, “부모 중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부모가 합쳐서 어느 정도 소득인지가 먼저 기준이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① 가로축: 부모의 세전 합산 소득

부모의 월 세전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구간 중 하나에 해당시킵니다.

0 ~ 199만 원

200 ~ 299만 원

300 ~ 399만 원

1,000 ~ 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

 

※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은 모두 포함됩니다.

 

② 세로축: 자녀의 만 나이

자녀의 연령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0 ~ 2세

3 ~ 5세

6 ~ 8세

9 ~ 11세

12 ~ 14세

15 ~ 18세

 

③ 교차 지점의 금액 = 표준 양육비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지점에 표시된 금액이 자녀 1인 기준 월 표준 양육비입니다.
이 금액은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할 총액이며, 이후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 기간과 미지급 시 대처 방법

< 양육비 지급 기간 >

* 원칙: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

* 예외:

  장애가 있는 경우

  경제적 자립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성년 이후에도 지급 연장 가능

 

<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방법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 절차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1.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신청

2. 이행명령 신청

3. 강제집행(급여 압류, 재산 압류)

4.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요청

 

< 과거 양육비 청구 시효 >

* 자녀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

* 이 기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나누어 부담하나요?

양육비 기준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할 총액입니다.
실제 지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총 양육비 확정

기준표에 따라 월 표준 양육비 총액을 정합니다.

 

② 부모 소득 비율 계산

예를 들어

아버지 소득: 300만 원

어머니 소득: 200만 원
→ 총 500만 원 중

아버지 60%

어머니 40%

 

③ 비양육자가 자신의 몫을 지급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가 자신의 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양육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양육자가 실제로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지출하는 비용은 이미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 비양육자만 현금 지급 의무를 집니다.

양육비 가산·감산이 적용되는 경우

표준 양육비는 말 그대로 ‘기본값’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산 또는 감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가산 요소 >

다음과 같은 경우 양육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1인 가구로 양육되는 경우

* 대도시 거주로 생활비가 높은 경우

* 고액의 치료비, 재활비, 특수교육비가 필요한 경우

* 사교육, 예체능 교육 등 특별한 교육 환경이 필요한 경우

 

< 감산 요소 >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감산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파산 절차 중인 경우

* 부모가 합의한 공동 양육 형태

* 비양육자가 정기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며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

다만, 감산이 인정되더라도 최저 양육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2025년 현재 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여전히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이 기준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자녀의 생활 안정과 부모의 공동 책임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적 기준입니다.

 

양육비 문제는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영역이지만,
기준을 정확히 알고 접근하시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