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적용되는 최신 양육비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자녀 나이와 부모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양육비 기준부터 지급 기간, 미지급 시 대응 방법,
제도 변화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양육비 산정표와 양육비 지급기간 총정리 -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제도와 관련해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①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2025년 7월)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 이후 국가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이의 피해를 국가가 먼저 막겠다”는 데 있습니다.
홈 >선지급>지원신청>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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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2025년 기준,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은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양육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복지 급여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표와 양육비 계산기
부모의 소득이 매우 낮거나 없더라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 양육비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이 수준의 양육비는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소득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양육비 지급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월 양육비 예상액과 현재까지의 미지급양육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최소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2세: 약 62만 1천 원
3~5세: 약 63만 1천 원
6~8세: 약 64만 8천 원
9~11세: 약 66만 7천 원
12~14세: 약 67만 9천 원
15~18세: 약 70만 3천 원
이는 부모 합산 소득이 0~199만 원 구간일 때 기준 금액입니다.
양육비 기준
2025년 현재 법원에서 양육비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표준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이 기준표는 2021년 12월 22일 공표되었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5년인데 왜 2021년 기준을 쓰나요?”라고 질문하시지만,
양육비 기준표는 매년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수년 단위로 개정됩니다.
따라서 2025년 기준으로도 법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협의 이혼 과정에서 모두 이 기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표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연령(만 나이)과 부모의 세전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 총액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즉, “부모 중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부모가 합쳐서 어느 정도 소득인지가 먼저 기준이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① 가로축: 부모의 세전 합산 소득
부모의 월 세전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구간 중 하나에 해당시킵니다.
0 ~ 199만 원
200 ~ 299만 원
300 ~ 399만 원
…
1,000 ~ 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
※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은 모두 포함됩니다.
② 세로축: 자녀의 만 나이
자녀의 연령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0 ~ 2세
3 ~ 5세
6 ~ 8세
9 ~ 11세
12 ~ 14세
15 ~ 18세
③ 교차 지점의 금액 = 표준 양육비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지점에 표시된 금액이 자녀 1인 기준 월 표준 양육비입니다.
이 금액은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할 총액이며, 이후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 기간과 미지급 시 대처 방법
< 양육비 지급 기간 >
* 원칙: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
* 예외:
장애가 있는 경우
경제적 자립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성년 이후에도 지급 연장 가능
<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방법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 절차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1.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신청
2. 이행명령 신청
3. 강제집행(급여 압류, 재산 압류)
4.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요청
< 과거 양육비 청구 시효 >
* 자녀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
* 이 기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나누어 부담하나요?
양육비 기준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할 총액입니다.
실제 지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총 양육비 확정
기준표에 따라 월 표준 양육비 총액을 정합니다.
② 부모 소득 비율 계산
예를 들어
아버지 소득: 300만 원
어머니 소득: 200만 원
→ 총 500만 원 중
아버지 60%
어머니 40%
③ 비양육자가 자신의 몫을 지급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가 자신의 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양육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양육자가 실제로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지출하는 비용은 이미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 비양육자만 현금 지급 의무를 집니다.



양육비 가산·감산이 적용되는 경우
표준 양육비는 말 그대로 ‘기본값’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산 또는 감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가산 요소 >
다음과 같은 경우 양육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1인 가구로 양육되는 경우
* 대도시 거주로 생활비가 높은 경우
* 고액의 치료비, 재활비, 특수교육비가 필요한 경우
* 사교육, 예체능 교육 등 특별한 교육 환경이 필요한 경우
< 감산 요소 >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감산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파산 절차 중인 경우
* 부모가 합의한 공동 양육 형태
* 비양육자가 정기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며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
다만, 감산이 인정되더라도 최저 양육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2025년 현재 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여전히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이 기준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자녀의 생활 안정과 부모의 공동 책임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적 기준입니다.
양육비 문제는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영역이지만,
기준을 정확히 알고 접근하시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