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쉽게 따라하기
인터넷 발급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처음 이용하시는 분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24시간 발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1단계: 홈페이지 접속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 뒤,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2단계: 약관 동의 및 본인 정보 입력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3단계: 본인 확인 절차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인증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최근에는 간편인증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 인증서가 없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상과 증명서 종류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발급과 관련된 상세 정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유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급 대상 선택 >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증명서 종류 선택 >
용도에 따라 증명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명서: 기본적인 가족관계만 표시
상세 증명서: 과거 이력까지 포함
특정 증명서: 필요한 가족만 선택 표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수령 방식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표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부 공개
부분 공개
미공개
제출용이라면 보통 부분 공개 또는 미공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령 방법 선택 >
발급 방식은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직접 인쇄
화면 열람
전자문서지갑 저장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즉시 발급이 완료됩니다.



PDF 파일 저장 및 인쇄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신 경우,
‘직접 인쇄’를 선택한 후 인쇄 화면에서 프린터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이메일 첨부
온라인 제출
개인 문서 보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전자 인증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식 문서로 인정됩니다.



모바일 발급과 수수료
< 발급 비용 >
인터넷 발급: 무료
무인발급기 이용: 약 500원
주민센터 방문 발급: 약 1,000원
가능하다면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모바일 이용 >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하면 전자증명서 형태로 보관하고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이 출력이 필요 없는 경우 특히 유용한 방식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더 이상 주민센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서류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바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으니,
미리 방법을 알아두시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정 업무나 서류 제출이 필요하실 때,
이번 내용을 참고하셔서 편리하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