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대한민국 여성 근로자의 법으로 보장된 필수 휴가 제도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기간과 급여 측면에서 모두 현실을 반영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는 변화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입니다.
이번 글에서 출산휴가의 모든 것에 대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형태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달라집니다.
단태아, 다태아, 미숙아 출산으로 나뉘며, 각각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기간이 있습니다.
< 일반 출산(단태아) >
* 총 휴가 기간: 90일
* 출산 후 사용 기간: 최소 45일 이상 필수
< 다태아 출산(쌍둥이 이상) >
* 총 휴가 기간: 120일
* 출산 후 사용 기간: 최소 60일 이상 필수
< 미숙아 출산 >
* 적용 시점: 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
* 총 휴가 기간: 100일
* 출산 후 기간도 법정 기준 이상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출산 후 휴가 기간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산 전 사용 일수가 많더라도, 출산 후 최소 사용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누가 지급하느냐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전체 휴가 기간 중 일부는 회사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은 220만원이며 출산전후휴가 전체 기간 동안 급여가 완전히 끊기는 구간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 지급 주체: 사업주
* 지급 금액: 통상임금 100%
다만,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사업주는 차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 나머지 기간 >
* 지급 주체: 고용보험
* 지급 금액: 통상임금 상당액
단, 월 상한액 220만 원 적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ei.go.kr)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가능
< 신청 시기 >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신청 가능
일반적으로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하거나 기간을 나누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요건 >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직이나 휴직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년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핵심
2025년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가장 큰 변화는 상한액 인상입니다.
기존: 월 210만 원
2025년부터: 월 220만 원
이 인상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급여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대기업 근로자와 달리 급여 구조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급여 하한액
최저임금과 연동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자동 상승
즉, 출산휴가 급여는 상한과 하한이 모두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단순히 월급과 동일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1. 통상임금 기준 적용
기본급, 정기적 고정 수당은 포함
상여금, 성과급 등은 제외될 수 있음
회사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급여 상한 초과 시 처리
통상임금이 월 2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사업주가 별도로 지급
3. 월 전체 사용이 아닐 경우
휴가 기간이 월 단위가 아니라면
실제 사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이 부분은 급여가 예상보다 적게 지급되었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많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출산은 여성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역시 2025년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휴가 기간: 20일 전부 유급
사용 방식: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과거에 비해 기간이 크게 늘었고, 분할 사용이 가능해 실제 육아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법정 휴가이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본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로 확대 적용됩니다.
출산 후 최소 사용 기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이후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급여는 직접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선택이자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신다면, 출산을 앞둔 시기에도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