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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과 주휴수당 계산기

by 베런슨 2025. 12. 20.

주휴수당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법정 임금입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주휴수당 계산 방식이 크게 정리되면서,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단시간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과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해당 주 개근 이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① 지급 대상 여부 확인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해당 주 개근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② 주휴시간 계산

   *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주휴수당 시간

 

  *  예: 주 3일 근무, 하루 7시간 근무

            = 1주 총 근무시간 = 21시간

    👉 21시간 ÷ 5 = 4.2시간

이 4.2시간이 바로 주휴수당 유급시간입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③ 주휴수당 금액 계산

   주휴수당 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라면
   4.2시간 × 10,000원 = 42,000원

 

이 금액이 해당 주에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6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2026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주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대비 약 20% 추가됩니다. 

 

* 시간급: 10,320원

* 일급(8시간 기준): 82,560원

* 월급(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2,156,880원

* 월 기준 시간: 209시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320원 × 약 1.2

약 12,384원

즉, “시급 12,000원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1.2로 나누면 실제 시급은 10,000원이 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환산 시급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OK 주휴수당계산기 바로가기

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산 원칙은 동일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40시간 ÷ 5 = 8시간

 

즉,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분 임금이 됩니다.

 

과거에는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별도 계산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총 근로시간 대비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면 문제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나요?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해당 주 개근

 

위 조건만 충족하면 아르바이트생, 단기 근로자, 계약직, 일용직 모두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된 이후라도 지급 요건을 충족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규모 역시 상관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쉬는 하루를 보장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

* 해당 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

* 근로자의 고용 형태, 업종,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즉, 실제로 쉬는 날이 있든 없든, 주휴수당은 ‘임금’의 개념이며, 출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며,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1주 근무 시간이 기준입니다.

 

  *  주 2일 × 하루 8시간 = 16시간 → 지급 대상

  *  주 3일 × 하루 4시간 = 12시간 → 지급 대상 아님

 

② 소정근로일 개근

   해당 주에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 지각, 조퇴 → 개근 인정

   * 무단결근 → 개근 불인정

 

단, 사업주가 승인한 연차나 공휴일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직도 “나는 주 5일이 아니라서 못 받는다”, “알바는 해당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안 준다”와 같은 오해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은 더 이상 복잡한 제도가 아닙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기준은 명확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근로자 동일 적용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임금입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한 번쯤 꼭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