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택스, 서울시 ETAX, 간편결제 앱 등을 활용한 재산세 조회 방법과
온라인·오프라인 납부 방법, 납부 기한 및 가산금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재산세 조회와 납부 - 위택스
위택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 조회·납부 시스템입니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지방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재산세 조회 절차
1. 위택스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접속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메인 화면에서
4. ‘지방세 납부결과’ 선택
5. 또는 상단 메뉴 납부 → 지방세 납부내역 클릭
6. 재산세 포함 납부 내역 및 미납 내역 확인
<위택스 이용 시 장점>
전국 지방세 통합 조회 가능
납기일이 지나지 않은 미납 세금도 확인 가능
조회 후 즉시 납부 가능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 가능
서울, 경기, 지방 어디에 거주하시든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시스템이 바로 위택스입니다.
재산세 온라인 납부 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온라인 납부 수단을 지원하고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납부 방법은 위택스, 서울시 ETAX,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그리고
카카오톡과 같은 간편결제 앱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조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
서울시 ETAX
서울 거주자 전용
간편 인증 후 즉시 납부 가능
인터넷지로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
간편결제 앱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 고지서 연동 후 간편 결제
은행 모바일 앱
주요 시중은행 앱에서 지방세 납부 가능
자동이체·전자송달 세액공제
위택스 또는 은행을 통해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혜택이므로 미리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조회 - 서울 거주자는 ETAX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에는 서울시 전용 지방세 시스템인 ETAX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TAX는 서울시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ETAX 조회 방법
서울시 ETAX 웹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 가능
간편납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조회
ETAX의 특징
서울시 지방세 전용 시스템으로 조회 속도가 빠름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 및 납부 가능
고지서 없이도 세금 확인 가능
서울 거주자라면 위택스와 ETAX 중 편한 시스템을 선택해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재산세 조회 - 정부24 및 기타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더라도, 증명서 발급 목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부24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정부24 활용 방법
1.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신청
3. 재산세 과세 내역 확인 가능
4. 기타 확인 경로
5.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전자 고지서 수신
6. 납부 기간 중 알림톡 또는 앱 알림으로 고지
7. 종이 고지서 우편 수령
최근에는 모바일 고지가 확대되면서 종이 고지서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직접 조회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 오프라인도 가능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프라인 납부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납부 방법>
은행 CD/ATM
전국 모든 은행 기기 이용 가능
고지서 없이도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가능
방문 납부
구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은행 창구
ARS 전화 납부
지역별 ARS 번호 이용
예: 서울시 1599-3900
특히 고령자분들이나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여전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과 주의사항
재산세는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7월분: 7월 16일 ~ 7월 31일
9월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재산세는 금액에 따라 2회 분할 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미납 시 불이익 >
3% 가산금 즉시 부과
체납 지속 시 압류 등 행정 조치 가능
신용 및 각종 행정 처리 시 불이익 가능성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체납 이력 자체가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보유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 여부나 사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반복 부과되는 세금
*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 초과 시 가산금 발생
* 소액이라도 체납 시 불이익 가능성 존재
특히 최근에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고지서나 모바일 알림으로 통지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직접 조회하지 않으면 납부 사실을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세는 어렵고 복잡한 세금이 아닙니다.
위택스, ETAX,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시스템이 이미 잘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 위택스, ETAX, 정부24
납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기한: 매년 7월·9월
주의사항: 기한 초과 시 3% 가산금
매년 반복되는 세금인 만큼,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활용해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 재산세 납부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