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세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부터 과세표준 계산 방법, 신고 기간과 홈택스 신고 절차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업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과세표준 알아보기 -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 기본 신고 기간 >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신고
< 신고 기한 연장 대상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해당되는 경우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과세표준 알아보기 -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여러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 계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전자신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며, 편리하고 빠릅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 접속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등으로 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신고 유형 선택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내용을 확인 후 제출
→ ARS 전화 신고도 가능
일반 신고
→ 사업소득, 경비, 공제 항목 등을 직접 입력
지방소득세 신고도 필수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연계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의 실제 계산 공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산출세액 계산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적용 세율: 24%
누진공제액: 576만 원
→ 6,000만 원 × 24% = 1,440만 원
→ 1,440만 원 - 576만 원 = 864만 원
이 금액이 산출세액이며, 이후 세액공제나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최종 납부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간이세액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정리가 되지만,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프리랜서의 인적용역 소득(3.3% 원천징수)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연금 외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소득 금액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라는 기준 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개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수입금액
→ 1년 동안 벌어들인 전체 수입
2. 필요경비 차감
→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
→ 결과: 종합소득금액
3. 소득공제 차감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
4. 과세표준 산출
이처럼 같은 수입을 올렸더라도,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얼마나 적용받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지고, 최종 세금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최대 45%까지의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소득에 한 번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프리랜서 소득이나 부업 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 3.3% 원천징수는 세금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선납 개념입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커집니다.
특히 소득이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는 경우, 누락 없이 합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6%부터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의 크기는 단순히 소득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홈택스 간이 계산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신다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합법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반복되는 만큼, 한 번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앞으로의 신고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