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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와 지원금 총정리

by 베런슨 2025. 12. 13.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구직자 요건과 기업 규모별 지원금액, 신청 기한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고용 전 후 주의사항까지 함께 살펴보아 불이익 없이 지원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와 지원금 - 지원금액과 지급 기간, 인원 한도

지원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연 720만 원

*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연 360만 원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1년간 총 2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는 최대 2년간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 인원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최대 3명

* 10명 이상 사업장: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

피보험자 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 구직자의 기본 요건

고용촉진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되는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구직등록이 된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직등록은 아무 곳에서나 한 등록이 아니라, 법령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인정되는 구직등록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등

 

가장 대표적이 예가 "워크넷" 입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워크넷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직신청을 받아 직업소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력이 확인 가능하다면 역시 적합한 구직등록으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 이력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일 이전 2년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필요합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후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절차와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를 채용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첫 번째 신청은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이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감원)이 발생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 허위·부정 수급 시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요건 정리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일정 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참여한 실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일이룸학교

법무보호복지공단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국방전직교육원 기본교육 및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장년내일센터 재도약 프로그램

청년도전 지원사업

희망리턴패키지(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사업)

 

이처럼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채용 예정자의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이수 사실은 대부분 고용센터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장기 실업 상태에 있거나 사회적·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자 요건과 고용 유지 요건이 비교적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구직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를 고려해, 일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 보유

* 1개월 이상 실업 상태

* 아래 대상 중 하나에 해당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이 경우에도 실업 상태와 구직등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히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채용 요건과 제외 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은 신규 고용을 전제로 합니다.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을 새롭게 채용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자 대체 등으로 2년 초과 계약이 필요한 경우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을 1년 이상 계약으로 고용한 경우

 

반면,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2025년 기준 121만 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정년까지 2년 미만 남은 경우

* 외국인 근로자(F-2, F-5, F-6 제외)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채용된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한 모든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 유흥·사행성 업종, 임금 체불 사업주 등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요건만 충족한다면 사업주에게는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이 되고,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구직자 요건, 신청 기한, 고용 유지 조건이 매우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용을 계획 중이시라면,

단순히 “지원금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제도 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