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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 계산 알아보기

by 베런슨 2025. 12. 13.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 대신 납부했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절차, 계산 방법, 법적 근거와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 계산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다 보면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보수, 급·배수관 교체처럼 수년 단위로 발생하는

대규모 수선과 교체를 대비해 미리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비용의 성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단순한 소모성 관리비가 아니라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체계상 소유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형태로 세입자가 매달 납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세입자분들이 “내가 냈으니 그냥 끝나는 비용”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 계산 - 반환 절차 

실제 반환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 확인
이사를 준비하실 때, 먼저 거주했던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입주 시점부터 이사 예정일까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 또는 납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에는 월별 부과 금액과 총 납부액이 명확하게 기재되므로, 반환 청구의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②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
발급받은 납부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분쟁이 적은 방법은 이사 당일 보증금 정산 시 함께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라면, 계좌 입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때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는

 

기존 집주인: 변경 시점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새로운 집주인: 그 이후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으로 나누어 각각 청구하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기간별 납부 내역을 구분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유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유지·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구분소유자, 즉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으며, 건물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이나 보존에 대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누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구조상 세입자가 이를 대신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신 납부한 금액은 사후에 반환받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적 부담 주체: 집주인

세입자가 납부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 반환 대상

단순 관리비(청소비, 경비비 등)와는 성격이 다름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방법과 실제 예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계산의 기본 원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정해집니다.


① 법적 계산 구조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수선비 총액 ÷ {총 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별 공급면적
이 공식은 장기수선계획 전체를 기준으로 한 이론적 산식입니다.


② 실무에서의 계산 방식

실제 현장에서는 이 공식을 매달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관리사무소는 관리규약에 따라 면적당 요율을 정해두고, 세대별 공급면적에 곱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면적당 요율: ㎡당 139원

       세대 공급면적: 84㎡

  이라면,
84㎡ × 139원 = 월 11,676원
이 금액이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과됩니다.


③ 세입자가 돌려받는 금액
세입자가 반환받는 금액은 매우 단순합니다.
거주 기간 동안 실제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총합입니다.
이사 시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계산을 따로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대처 방법

대부분의 경우 설명만 제대로 하면 원만히 해결되지만, 간혹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① 청구 가능 기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 직후가 아니더라도 권리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
구두 요청이나 메시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③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금액이 크거나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 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 편이어서 세입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특약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관련해 가장 분쟁이 잦은 부분이 바로 임대차 계약서 특약입니다.


①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반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약의 유효성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쟁 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수선유지비와 혼동하지 마세요
장기수선충당금과 달리,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점검비

와 같은 수선유지비는 현재 거주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계약 종료 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항목을 혼동해 불필요한 분쟁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③ 미납 관리비와 상계 가능성
세입자가 관리비나 임대료를 미납한 상태라면,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액에서 이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전까지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사 전에 꼭 챙기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금액이 월 1만 원 내외로 보이지만, 몇 년을 거주하면 수십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입자분들이 이를 모르고 그냥 지나칩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반환 대상

이사 전 관리사무소 납부 내역 확인이 핵심

계약서 특약과 관리비 미납 여부 반드시 점검

 

이사 준비로 바쁘시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확인서 한 장만 챙기시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작은 금액처럼 보여도 내 돈인 만큼, 꼭 확인하시고 정산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