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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지원금 최대 70만원 까지 지원확대

by 베런슨 2025. 11. 23.

정부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세대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일상적인 냉방·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한 가구는 일정 금액을 이용권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그동안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수준이 낮고 에너지 관련 취약성이 있는 가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 보호가 필요한 세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자녀 세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사용 방식 등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지원금 최대 70만원 까지 지원확대

이번 겨울철 다자녀 세대에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존에 여름·겨울로 나누어 책정되던 계절별 단가를 올해부터는 연평균 단일 단가 체계로 통합했습니다.

이는 계절별 지원 금액 차이로 인한 불편을 없애고, 에너지 사용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약 70만 1,300원으로 세대원  수가 많을 수록 지원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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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평균 지급액: 36만 7,000원

4인 가구 기준: 약 70만 1,300원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 증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름과 겨울의 지원 단가를 통합해 단순화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에너지비 절감 효과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장소: 11월 21일~12월 31일까지

다자녀세대는 아래 기간 동안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2026년 5월 25일 까지이나

신청하는 기간은 올해의 마지막 날인 2025년 12월 31일 입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기간을 잊지말고 지원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겨울철 난방비는 물론 초봄 잔여 난방비에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5년 11월 21일 ~ 12월 31일

사용 가능 기간: 바우처 발급일 ~ 2026년 5월 25일까지

 

신청은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만큼, 시간과 이동이 어려운 가구에서도 손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에너지 바우처 고객센터 (1600-3199)"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로그인 후 

 '나의 급여' 메뉴에서 바우처 잔액과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는 본인 인증 절차 후 잔액을 안내합니다. 또한 요금차감 방식 이용자의 경우에는 매달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에서 잔여 지원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지원금 최대 70만원 까지 지원확대

지원 대상 확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기초수급가구’

기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기준은 소득기준(기초수급 여부)과 함께 세대원 특성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즉, 수급자 또는 세대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기초수급가구"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이번에 추가된 기준)

 

이번 정책의 핵심은 마지막 항목인 다자녀 세대 확대입니다.

특히 기초수급 가구이며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지원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자녀 돌봄 부담 증가,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 증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조정했다”고 말한 정부는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절차: 주민센터 접수 → 시군구 선정 → 바우처 발급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후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절차를 거칩니다.

1. 행정복지센터 접수
신청자가 개인정보 제공 및 수급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지자체가 입력한 정보에 따라 대상자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선정 결과 통지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4.에너지공급자 연계 후 바우처 사용 가능
결제수단(국민행복) 발급 또는 요금사 연동이 완료되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다자녀세대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 안내·우편 발송·방문 안내 등 모든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수령 방식

에너지바우처는 가구 상황이나 에너지 사용 패턴에 따라 실물카드 방식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실물결제수단(국민행복)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으로, 아래처럼 사용합니다.

결제 승인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차감

즉, 전기·가스·난방유·연탄·LPG 등 필요한 에너지를 가구 상황에 맞춰 본인이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② 요금차감 방식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정기 고지서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 차감

고지서 발행일 기준으로 차감 처리

전기나 도시가스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가구라면 가장 간편한 방식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2026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제도 개선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확대, 단일 단가 체계 도입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이번 다자녀세대 대상 확대를 일회성 조치가 아닌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에게 이번 조치가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다자녀 기초수급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더욱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신청 기간이 한 달 정도만 남아 있기 때문에, 대상 가구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신청 기간: 11월 21일~12월 31일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용 기간: 내년 5월 25일까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이번 지원제도가 한파 대비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